[2006년 17회차 65번]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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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로 인한 등기신청서에는 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고, 등기부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제한이 없다.
3. 등기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간경과일수가 오래되어 증명력이 의심스러운 때에도 최근 발행된 것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4. 매매로 인한 등기신청시에는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와 등기목적이 다르더라도 각하되지 않는다.
5. 소유권의 일부이전(공유)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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