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64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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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통지로 등기필증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3. 전산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열람은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다.
4.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등기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의 아래쪽에 여백을 두지 않는다.
5. 전산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때에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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