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63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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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특조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③의 경우 사실상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특조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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