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8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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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ㆍ정착물이 있는 토지의 지목이 대(垈)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의무자가 채권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간은 7년 이내로 한다.
4.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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