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8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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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고유권한이다.
2.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ㆍ군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도심지의 상업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5.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권을 갖지 아니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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