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8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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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도시계획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2.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3. 도시기본계획은 모든 시ㆍ군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4.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5.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지역 전부에 대해 토지이용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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