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80번] 부동산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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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의 부동산이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양도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동산 매매업자가 세법상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주택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그 대가(부가가치세 불포함)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3. 부동산 임대업을 신규로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4.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5.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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