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107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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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행위
5.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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