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10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안전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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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안전진단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안전진단 신청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시ㆍ도지사는 주택투기 등이 우려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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