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10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용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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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2. 주택재건축사업은 건축물소유자ㆍ토지소유자ㆍ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3. 준공일 기준으로 2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ㆍ보강비용이 철거후 신축비용보다 큰 건축물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된다.
4.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공원, 공용주차장 등은 공동이용시설이다.
5.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임차권자이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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