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101번] 도시개발법령상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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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로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람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5.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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