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100번]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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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개발계획에 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의 세목이 포함되어 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ㄷ.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ㄹ.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의 경우 선수금을 받기 위한 공사진척률은 100분의 10 이상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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