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96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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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어야 지정할 수 있다.
2. 취락지구 1만㎡당 주택의 수가 원칙적으로 10호 이상이어야 지정할 수 있다.
3. 이축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등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정기준에 있어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1만㎡당 주택의 수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취락지구의 경계설정시 지목이 대(垈)인 경우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5. 취락지구정비사업 시행시 취락지구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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