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19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설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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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이다.
3.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요율을 적용한다.
4. 중개업자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5.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중개수수료 산정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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