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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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자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등에 예치하여야 한다.
2. 이 제도는 계약이행기간 동안의 거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3. 금융기관은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4. 중개업자는 거래대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 및 계약관련 서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는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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