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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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의 신고의무가 없다.
2. 부동산거래의 신고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3. 부동산거래의 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4.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지급일이 변경되거나 거래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는 계약일, 실제 거래가격 및 중도금ㆍ잔금 지급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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