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12번]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대한 설명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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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의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다.
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거래정보사업자인 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확보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이다.
4.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거래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관청은 그 사업자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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