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등의 신고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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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자 A는 2월을 휴업하면서 등록관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 중개업자 B는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7월의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후 6월의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였다.
3. 중개업자 C는 질병에 의한 요양으로 10월의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였다.
4. 중개업자 D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2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졌다.
5. 중개업자 E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등록관청에 전자문서로 하였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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