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9번]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에 관한 내용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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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군(郡)에 사무소를 둔 중개업자 A는 2007년 1월 10일 乙군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같은 해 1월 18일에 乙군 군수에게 이전사실을 신고하였다.
2. 중개법인 B의 분사무소 책임자 C는 분사무소를 이전하고, 그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하였다.
3. 중개업자 D는 중개사무소를 丙군에서 丁군으로 이전한 후 법정기간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4. 중개업자 E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면서 중개사무소의 법적 요건을 갖춘 건물의 임대차계약서도 같이 제출하였다.
5. 중개업자 F는 중개업자 G가 사용중인 중개사무소로 이전하고 G의 승낙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였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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