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6번] 중개업자 등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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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에는 권리이전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2.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3. 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당해 도지사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4.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등록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5. 중개업자는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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