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29번]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영토 안의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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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는 취득할 수 없다.
4.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5. 토지취득허가 의무에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이라도 그 효력은 발생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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