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61번]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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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
2. 시ㆍ구ㆍ읍ㆍ면장의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4.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5.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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