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60번]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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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신청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2.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하기 전까지는 등기신청의 취하가 가능하다.
3. 등기의 공동신청 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각각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4. 동일한 신청서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5. 전자신청을 취하하려면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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