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57번]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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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 1. 1.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2.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3. 신고필증상의 부동산이 1개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복수이더라도 매매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기된 매매목록을 경정 할 수 있다.
5. 등기원인증서와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는 등기신청은 각하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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