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54번]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 등의 열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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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발급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2. 누구든지 등기부와 부속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부 등ㆍ초본의 진위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누구든지 자신의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그 진행 상태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5.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발급의 경우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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