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9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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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한다.
2.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3.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조합의 설립시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도시개발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대표회의는 조합임원의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는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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