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8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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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垈)에 한정된다.
2.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매수청구할 수 있다.
3.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4.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5.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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