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8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 조회
- 목록
본문
1.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2. 국토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3. 관리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4. 관리지역에서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5.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2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