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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3회차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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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
2.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3.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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