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차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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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2.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4.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5.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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