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차 5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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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5.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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