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112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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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2. 허가 전에 미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3.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경우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을 감안하여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4. 건축허가에 앞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제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었다.
5.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른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기도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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