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106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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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한국토지공사가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4.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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