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8회차 118번] 건축법령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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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ㄴ.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ㄷ.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건축법이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ㄹ.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
ㅁ. 240퍼센트의 용적률과 60퍼센트의 건폐율을 최대한도로 적용받는다면,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ㄱ), (ㄷ)
2. (ㄴ), (ㄷ)
3. (ㄷ), (ㄹ)
4. (ㄹ), (ㅁ)
5. (ㄷ), (ㅁ)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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