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업무정지와 자격정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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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2.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ㆍ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4.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5.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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