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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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은 전속중개계약서에 대한 표준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전속중개계약은 당사자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
3.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한다.
4.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할 의무는 없다.
5.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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