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14번] 공인중개사법령 및 공인중개사제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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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서식에서 중개업자 종별로는 법인과 공인중개사만이 있다.
2.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부동산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다.
3.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 법 제39조(업무의 정지) 제1항에 따른 등록관청의 업무정지처분은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5.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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