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10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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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3.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업무감독상의 보고를 허위로 한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
5.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6월을 초과한 때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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