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98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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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한다.
2.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3. 이익을 받는 다른 공공시설관리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4. 전부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공급자와 지중선로설치요청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
5.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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