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 조회
- 목록
본문
1. 대상물건이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2. 환경조건의 “비선호시설”, 입지조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3. 매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기재한다.
4. 임대차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5.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어야 하며,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어야 한다.
정답: 3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