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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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利點)은 중개대상물이다.
2.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3. 동산질권은 중개대상이 아니다.
4.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5. 20톤 미만의 선박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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