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차 73번] 건축법령상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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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 (…생략…)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ㄱ)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ㄴ)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ㄷ)미터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ㄹ)미터 이상 <이하 생략>
1. ㄱ: 0.9, ㄴ: 300, ㄷ: 1, ㄹ: 1.5
2. ㄱ: 0.9, ㄴ: 500, ㄷ: 3, ㄹ: 1.5
3. ㄱ: 1, ㄴ: 300, ㄷ: 1, ㄹ: 1.5
4. ㄱ: 1, ㄴ: 500, ㄷ: 3, ㄹ: 1.2
5. ㄱ: 1.5, ㄴ: 300, ㄷ: 3, ㄹ: 1.2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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