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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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은 중개업무 개시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법인 아닌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으로 보증해야 할 금액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중개업자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4.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5. 중개행위에 따른 확인ㆍ설명의무와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무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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