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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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자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2.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3. 중개업 재개ㆍ휴업기간의 변경신고의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
4. 징집으로 인한 입영이 휴업사유인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5.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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