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36번]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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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2.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해야 한다.
3.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4.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해야 한다.
5. 재매각절차에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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