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59번]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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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 소유자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증 대신에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협의분할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5.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경정 전ㆍ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첨부할 때에는 그 보증인의 인감증명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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