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72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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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로 한다.
2.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를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
3.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의 사용자를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
4.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5.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유자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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