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68번]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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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의 신고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한 부분을 보존등기한 경우, 증축에 소요된 비용만이 등록세과세표준이다.
3. 채권금액에 의해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4.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5.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그 법인장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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