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2차기출문제

[2010년 21회차 65번]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65번)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간내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

1. 종합부동산세
2. 양도소득세
3. 등록세
4. 취득세
5. 재산세

정답: 1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6.png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adandroid.png
IOS앱 설치(클릭) adios.png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225 / 106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