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97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 및 청산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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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라도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2.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3.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4. 환지를 정한 경우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5.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없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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